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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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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소르쨩 2020. 10. 13. 00:46

안녕하세요 소르짱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역에 힘써야지 라는 생각은 하지만 정확하게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포스팅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을 것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감염예방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되도록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을 유지하면서 의료 체계 안에서 통제가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기준

1) 일일 확진자 수 50명 미만

2)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5% 미만

3) 관리 중인  집단발생현황 감소 또는 억제

4) 방역망 내 관리비율 증가 또는 80% 이상

 

이라고 합니다 추석과 연휴를 지나면서 확진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신규 확진자 발생이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 더욱 방역에 더욱 힘쓰고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 수칙

수도권에서 실시되는 방역 조치

1) 최근까지 집단 감염이 많았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금지

2) 고위험 시설 10종에 대하여 집합 금지를 해제하되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

(시설 별 의무 방역 수칙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는 자제하되 개최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준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경우는  4㎡당 1명 지침을 확인해주세요)

4)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 수용 가능인원의 30% 입장 허용

5) 음식점,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거리두기, 방역 수칙 의무

 

(수도권 내의 의무 방역 시설 확대 및 일부 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 더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조치내용을 참고 해 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비수도권에서 실시되는 방역 조치는 각 지자체의 상황과 코로나 현황에 따라서 기준, 지침이 다를 수 있다고 하니 꼭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코로나 19를 이기는 방법 역시나 개인 방역에 힘쓰는 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되어 다중시설 집합 금지명령이 일부 풀렸다고 할지라도 최대한 외출을 삼가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말아야 되겠고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참고로 10월 13일(월)부터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입과 코를 가리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하네요 과태료 부과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운 만 14세 미만 어린이, 발달 장애인 등 일부 예외의 경우가 있긴 하지만 코로나 19 걸리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가족, 지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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